11.2 C
Nonsan

계룡시, 고액 체납세 17억 3천만 원 전액 징수

공매 직전 자진 납부… 장기 체납 문제 해소

계룡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고액 체납 법인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 성과를 거뒀다.

계룡시는 관내 한 법인이 체납해 온 지방세 17억 3천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액은 과거 이케아 입점 예정지로 알려졌던 두마면 농소리 일원 부지(1017, 1017-1번지)를 소유한 한 법인의 체납분이다.

시는 그동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으며, 체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매 낙찰을 앞둔 시점에 법인 측이 체납 세액 전액을 자진 납부하면서 공매 절차는 취소됐다.

계룡시는 이번 징수를 통해 장기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세금 징수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기사

인기기사

배너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