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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컵홀더’활용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테이크아웃 컵홀더 활용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영)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확산하고자 관내 커피숍 테이크아웃 컵홀더를 활용해 이색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컵 홀더에는 4월 20일 시행된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및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삽입된 QR코드를 찍으면 ▵ 횡단보도 앞 교차로 차량 운행 방법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논산경찰서는 관내 커피숍 8곳을 선정하여 컵홀더 3000여개를 제작·전달했으며, 일상생활에 자주 대하는 컵홀더를 활용함으로써 확실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영 논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홍보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며 논산·계룡시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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