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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혜택 받으세요!”

논산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혜택 받으세요!”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납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도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방법과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을지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맞춰 일할계산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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