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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올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소재지 읍․면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041-830-2154)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복구 측량 감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측량 감면 등으로 군민들에게 137건, 2천6백만 원의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라며, “올해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는 원가 변동,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완화,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위해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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