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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양군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양군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양군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애 1회 한정해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 개시 전 신청자부터 소득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급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청양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 포함한 청년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전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940-2961)

응애류 관리가 내년 꿀벌 농사 좌우

청양군월동 중 폐사 막기 위한 방제 당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최근 긴 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꿀벌의 최대 천적인 응애류 등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방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양봉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8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꿀벌응애류는 꿀벌 애벌레와 성충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매개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이다. 여름과 가을철 제때 방제하지 않으면 월동 중 꿀벌 폐사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꿀벌응애는 꿀벌의 유충과 번데기, 성충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어 꿀벌의 체중감소, 세력 저하 등 정상적인 발육을 방해하고 채밀량을 감소시킨다. 또 급성벌마비증, 날개불구바이러스감염증 등 바이러스 질병을 옮기는 골칫거리 기생충이다.

꿀벌응애류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은 개미산, 옥살산, 플루보노이드 성분 등 천연 유기산을 사용하거나 일벌보다 수벌을 좋아하는 응애의 습성을 이용해 수벌 소비(벌집)를 벌통에 넣어 유인하여 방제하는 방법, 말린 귤껍질을 훈연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 꿀벌응애류에 저항성을 가진 여왕벌과 강한 벌떼를 육성하는 것 등이다.

플루발리네이트(스트립제)나 아미트라즈(액제)와 같은 약제를 사용하는 방제법도 있다. 스트립 형태는 오래전부터 사용법이 간단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저항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어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교차 처리해야 한다.

꿀벌 번데기에 있는 응애를 계속해서 방제하려면 1주 간격 3회 처리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도가 높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응애류 밀도를 낮추는 예방적 방제가 효과적”이라며 “특히 유효성분이 다른 약제를 시기별로 다르게 사용해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특화기술팀(940-4770)

청양군,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 부과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사업소분 주민세와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사업소분 부과액은 1,777건 2억2,337만 원이고 개인분 부과액은 1만4,773건 1억6,094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는 세금으로 1만1,000원(본세 1만 원, 교육세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편됐다.

군은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는 경우 지방세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는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 은행 홈페이지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처리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납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무과 세정팀(940-2551)

청양군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홍보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24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135호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축하거나 증축한 주거용 건물, 용도변경을 했거나 부속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한 단독주택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이나 팩스(041-940-2559) 또는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무과 과표재산세팀(94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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