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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유소 관계인, 이용객 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는다.

김경철 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불꽃·불티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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