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C
Nonsan

계룡시,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전자담배도 단속 대상

금연구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계룡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계룡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585개소로, 공공청사와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 포함된다.

시는 보건소 금연지도원과 관계 부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제도 안내와 현장 계도를 강화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이라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공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기사

인기기사

배너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