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
논산시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화지중앙시장과 강경대흥시장에서 진행되며,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화지중앙시장은 고객지원센터, 강경대흥시장은 별도 환급 부스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