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부당행위 예방…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논산시가 노동조합과 손잡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에 나선다.
논산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조합과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시 주요 간부들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논산시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 논산시비정규직지회, 논산시 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논산시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부당행위자 무관용 원칙, 공정한 조사·징계,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한다.
노동조합은 신고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피해자 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대리 신고와 상담, 보복 대응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부당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노사가 함께 부당행위 근절에 나선 만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과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