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난임부부의 난임 진단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지원은 부부당 생애 1회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호르몬검사,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질초음파검사 등 난임 진단 관련 검사비가 대상이다.
검사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논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746-8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