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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안전보험 확대…23개 항목 보장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계룡시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가 추가되며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보험금 지급 실적은 화상 5건, 개물림 2건 등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우편·이메일·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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