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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 9월부터 3개월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 지원 –

충남 계룡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 23억 8,200만 원 중 7억 1,500만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을 분석해 체계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문자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을 조회해 압류·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필요 시 번호판 영치도 추진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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