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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署,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캠페인 실시”

– 계룡시청, 계룡시 상인회 합동 교차로 통행방법 캠페인 실시-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영)는

❍ 20일 오전 계룡시청, 계룡시 상인회와 함께 계룡 엄사사거리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이들은 ‘횡단보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현수막을 게시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 개정 도로교통법(7.12.시행)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와 더불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관내 주요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 김창영 논산경찰서장은“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만큼 시민들도 운전자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하여 노력해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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