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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국토,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정비는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국도변 불법노점상, 불법입간판 및 현수막 등 불법점용시설물 대상으로 진행된다.

□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특별정비T/F팀을 통해 집중적인 불법 도로점용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ㅇ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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