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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봄철 산림 인접지역 산불조심 재강조!

논산소방서, 봄철 산림 인접지역 산불조심 재강조!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재강조 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며, 입산객 증가와 농작물 소각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소방서는 △농작물 및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탐방로 통제 안내 준수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흡연 금지 등의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재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불피움·연막소독 신고 없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수용 논산소방서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소중한 산림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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