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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논산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신고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 지원에 나선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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