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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달 말까지 주택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

– 주택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6월 1일부터 부과 –

논산시는 오는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 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이며,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미신고는 해태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되고, 6월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처분을 받게 되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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