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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부여군,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4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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