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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염소 사육농가 FTA 피해보전 지원…8월 3일까지 신청

부여군이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한·호주 FTA 체결 이후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결과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했으며, 지난해 직접 생산·판매 과정에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가다.

특히 지원금은 살아있는 염소 판매가 아닌 2025년 실제 도축한 개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만큼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생산·판매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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