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목재생산업체와 제재소, 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등 관내 소나무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및 생산확인표 구비 여부, 생산·유통 대장 관리 실태,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이동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적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예방과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업체와 시민들께서는 소나무류 이동 시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