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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논산시 무단 이동 특별단속

논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목재생산업체와 제재소, 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등 관내 소나무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및 생산확인표 구비 여부, 생산·유통 대장 관리 실태,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이동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적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예방과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업체와 시민들께서는 소나무류 이동 시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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