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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 추가 지원

청양군충남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비 추가 지원

충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비를 보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마중물로 충남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군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교부된 도비 9억5,400만 원에 군비 9억5,400만 원을 더해 총 19억800만 원을 소상공인 등 6개 분야 총 2,493개소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대리운전기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 기술자) 등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규모는 집합 금지 소상공인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00만 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60만 원이다. 또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60만 원, 종교시설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시작한 신청 접수와 지급은 4월 8일까지 계속되며, 접수처는 청양군청 대회의실이나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사무소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업종별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타 지급 절차, 분야별 지원기준, 신청 서식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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