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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일선 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지난 2년간 동결됐던 학교기본운영비 내년부터 7.4% 인상…‘단위학교 사업선택제’본격 시행으로 교직원 업무경감 이뤄

충남교육청, 일선 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지난 2년간 동결됐던 학교기본운영비 내년부터 7.4% 인상…‘단위학교 사업선택제’본격 시행으로 교직원 업무경감 이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그동안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2학년도까지 학교기본운영비를 동결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7.4% 인상하여 학교에 지원하며, ▲학교별 공모로 시행되는 목적사업비에 대한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운영 ▲목적사업비의 기타운영비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이루고,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 학교장과 행정실장, 예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회계 이해와 예산편성 관련 연수’를 3회에 걸쳐 천안과 공주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755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총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 안내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전달 ▲학교운영비에 반영된 기타사업비와 올해 신설된 학교장 권장사업 안내 등이 이뤄졌으며,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맞춰 학교에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할 수 있도록 소통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변화 속에서도 ▲충남형 AI 특화도시 구축 ▲지속적인 충남형 혁신학교 운영 ▲IB 교육과정 ▲무학년제 등 미래교육과 관련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학교 자치에 기반한 책임경영으로 미래형 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운영

가. 목적사업비로 운영되는 모든 공모사업은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대상 사업임

나. 학교의 선택권 확대 및 자율사업 도입으로 특색있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으로 학교 자치 지원

다.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사업을 축소하여 예산 지원의 형평성 확대

라. 단위학교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추진

 <사업선택제 > 
  
⚪사업의 구성선택사업선택외 사업개방형 사업자율사업공모사업 중, 교당 평균 지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며, 단위학교에서 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업공모사업 중, 교당 평균 지원금이 1,000만 원 미만이며, 정책상 운영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공모사업 중, 교사 단위로 신청하는 학급 또는 동아리 대상 지원 사업공모사업 외, 학교 운영상 필요한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신청하는 사업
 학교 예산 체계

1. 구성

구 분내 용
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를 기초로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 산출 ∘ 권장사업: 기본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권장된 사업으로 학교 자율 편성
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여 총액 배분 ∘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2. 지원기준

. 기준일: 2022. 9. 1. 학급·학생수 기준(변동분은 20231차 추경 반영)

나. 기본운영비(학교, 학급, 학생당 경비): 2023학년도 7.4% 증액 편성

1) 학교당 경비: 학교급별, 규모별, 계열별 차등 적용

2) 학급당 경비: 학교급별, 규모별, 계열별 차등 적용

3) 학생당 경비: 학교급·계열별 차등 적용

4) 권장사업: 기본운영비(학교, 학급, 학생당 경비)에 통합된 사업으로 학교장은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구조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원가통계비목구 분예산배분예산교부   세입목학교운영비기본운영비예산과예산과(총액교부)➡학교운영비 전입금기타운영비사업부서기타직인건비지원사업부서사업부서➡목적사업비 전입금목적사업비학교환경개선사업비학교특별교육지원비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학교운영비 전입금 + 목적사업비전입금 가. 학교운영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액 교부하는 학교운영 경비 나. 목적사업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단위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하는 경비2. 학교운영비전입금 (기본운영비+기타운영비) 가. 기본운영비 = 교당경비 + 급당경비 + 학생당경비 나. 기타운영비 = 목적사업비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총액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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