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찾아가는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활동 성황리에 마쳐도내 전체 중학교 대상으로 학생 참여와 선택을 확대하는 ‘충남형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월 1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도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충남형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전체학기를 ‘1학년 한학기 자유학기 → 1학년 일반학기~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몰입기 → 3학년 2학기 진로전환학기’로 정해 운영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화·지속화를 이끌어내고 고교학점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지원 활동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학생 참여와 선택권을 넓히는 자유학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내년부터 운영되는 충남형 진로연계학기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단이 학교의 요청 사항을 분석하고, 학교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언함으로써 자유학기-진로연계학기 수업·평가를 통한 진로탐색 내실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진로연계학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안정적인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형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이 개인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해 평생 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꿈 키움 진로연계학기 | |
꿈 키움 진로연계학기란? | ||
‘꿈 키움 진로연계학기’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2개 학기에 걸쳐 운영되는 자유학년을 조정하여 1학년 2학기(또는 1학년 1학기)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서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에 고교 연계 학업 진로 탐색으로 꿈을 키우는 진로연계학기를 각각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학기) 및 제44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진로교육 학기제 운영)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필요성
– 중학교 시기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기주도성을 고등학교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 활동 및 선택 중심의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의 어려움, 학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 요구
중학교 교육과정 로드맵 | ||
입학전▶1-1 또는 1-2▶2-1, 2-2, 3-1▶3-2예비 중1자유학기 연계학기 운영(교육과정 몰입기)진로연계학기전환학기 운영자유학기활동 운영학생 참여중학수업,과정중심 평가 강화진로탐색집중기 운영고교학점제 들여다보기 |
□ 세부내용
○ 중학교 1-1학기(또는 1-2학기) 자유학기 운영
꿈 키움 진로학기! 운영 | ||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운영] – 이전 학기에 학생의 수요조사를 통한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주제선택, 동아리, 예술체육, 진로탐색 활동 4개 영역을 모두 편성 – 3학년 진로학기와 연계된 활동 운영, 의견수렴회 등을 통해 적용 범위와 시기 결정 |
○ 중학교 3-2학기 진로연계학기 운영
꿈 키움 진로연계학기! 운영 | ||
[진로탐색 집중기 34시간 이상 운영]51차시 이상 운영 – 사전 계획을 통한 진로 역량 중심의 자기개발시기(전환기)운영(학교별 특색 있는 진로역량 집중 개발 시기로 운영 가능)(전환기)에 내실 있는 진로학기를 운영하여 학기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상급학교로의 성공적 연착륙 유도(고등학교 생활 디자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학년도 2학기 7개교 시범운영(설문조사, 의견수렴회 등을 통해 적용시기와 범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