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합동단속·행정처분 본격 시행”
논산시가 육군훈련소 일원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전 합동계도 기간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합동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선다.
시는 입영 장병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소 주변 상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불법 상행위 근절 활동을 추진해 왔다.
당시 연무읍 기관·단체와 외식업중앙회 논산시지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상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상권 질서 확립 의지를 다졌다.
이어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사전 계도 및 자율정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도로 무단점용, 호객행위, 무등록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특히 상인들에게 단속 대상과 처분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진 철거와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기간 논산시를 비롯해 육군훈련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논산경찰서, 논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은 총 6차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일부 불법 노점상의 자진 철거와 과도한 호객행위 감소 등 일정 부분 개선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는 계도 이후에도 일부 위법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5월 11일부터 합동단속과 행정처분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무단 점용 및 적치물 설치 ▲호객행위 ▲군복 착용 영업 ▲무등록 영업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 사진 촬영과 인적사항 확인 후 즉시 철거와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계도와 자진정비 기회를 제공한 만큼 이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엄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훈련병 가족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