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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벌 분법 시행 안내

논산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벌 분법 시행 안내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제도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법제처,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기원 서장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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