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6호 대상… 세금 기준자료 활용
계룡시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계룡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96호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두마면 225호, 엄사면 899호, 금암동 172호 등 총 1,296호다.
시는 이번 열람에 앞서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거쳤다.
주택가격은 계룡시청 세무과와 해당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4월 6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계룡시청 세무과(☎042-840-276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