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6,952호로,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는 6월 26일 조정·공시 후 개별 통지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며, 동일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