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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규제개혁 건의 결실… 치매 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근거 마련

논산시가 노인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치매 운전자 관리 문제를 규제개혁 과제로 제안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논산시는 치매환자의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일부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환자는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5일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매 진단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나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에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며, 개정 법률은 10월 13일 공포돼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매 등으로 운전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논산시는 이를 통해 기존 운전면허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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